호적등본 내용 — 지금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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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서류를 떼 오라는 말을 듣고 호적등본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의 서류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목록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호적등본 메뉴는 없고, 대신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호적등본 지금은 없습니다

호적등본 내용은 지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적등본입니다. 2008년에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넘어가면서, 그때까지 쌓여 있던 옛 호적 기록은 제적부로 남았습니다. 옛 호적을 봐야 한다면 이쪽입니다.

둘째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입니다. 지금의 신분관계는 여기에 기록됩니다. 예전에 호적등본 한 장으로 보여 주던 것을 지금은 목적에 따라 나눠서 뗍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지금 발급되는 증명서 종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여기에 영문증명서와 특정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적 쪽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제적등본, 제적초본, 이미지제적등본이 제적부 항목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발급되는 증명서 종류

즉 옛 호적등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제적등본을, 현재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누리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찾기

어디서 떼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지원센터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자주 찾는 서비스로 안내돼 있습니다. 정부24 콜센터는 1588-2188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처 세 군데

수수료는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온라인과 방문, 증명서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붙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서류를 떼야 하는지 헷갈릴 때

요구하는 쪽에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속이나 옛 가족관계 확인이면 제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가족 확인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같은 사항이 필요하면 기본증명서입니다. 혼인과 이혼 사실이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서류 이름을 정확히 받아 적어 가시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용도부터 확인하기

옛 이름으로 검색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서류 이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 여전히 호적등본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쓰던 표현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그 말을 들으면 제적등본을 말하는 것인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하는 것인지 한 번 되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서는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이어 붙여야 해서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호적등본을 지금도 뗄 수 있나요?

그 이름의 서류는 발급 목록에 없습니다. 옛 호적 기록은 제적등본으로 발급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요구하는 기관에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옛 기록이면 제적등본, 현재 가족관계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가 증명서별로 다릅니다. 발급 화면의 신청인 자격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미지제적등본은 무엇인가요?

제적부 메뉴 안에 별도로 있는 발급 항목입니다. 세부 차이는 발급 화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발급 절차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