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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마이홈포털(myhome.go.kr)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와 함께 묶여 있다 보니, 소득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준선과 제외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신청 여부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하는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작 신청자 본인은 형편이 어려워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실제로 거주 중인 가구의 형편만 놓고 심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1인 123만834원, 2인 201만5,660원, 3인 257만2,337원, 4인 311만7,474원, 5인 362만7,225원, 6인 410만6,85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 부분까지 함께 따져봐야 정확한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기준선 아래라도 자동차나 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다소 높아 보여도 부채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세입자에게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가 지원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6만9천원부터 시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가구에는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경보수는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선 등급은 지붕이나 기둥처럼 큰 부위를 손보는지, 도배·장판처럼 가벼운 보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도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확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 창구에 필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와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걸리므로, 이사나 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했다면 최대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와 지급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거급여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세입자는 임차급여,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자격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 가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인 월 311만7,474원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월급여 명세서 숫자만 보고 스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모님 재산 때문에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 심사 대상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형태가 다릅니다. 세입자는 기준임대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즉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나 계약 갱신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고, 진행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