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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 수가 바뀐 경우는 물론, 작년에 한 번 탈락한 가구도 2026년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과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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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재신청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이다. 이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이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이다. 전년도 기준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는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는 가구가 생긴다.

가구원수가 바뀌면 재신청이 필요하다
혼인이나 출생, 세대 분리 등으로 가구원 수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1인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다가 2인 가구로 등본상 가구원이 늘어나는 경우, 기존 수급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2인 가구 기준으로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때 조사원이 다시 방문할 수 있고, 가구원 전원이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가구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대 분리나 독립으로 가구원이 줄면 소득인정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새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미루면 실제 가구 구성과 급여 산정 기준이 어긋난 상태로 지급이 이어질 수 있다.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 신고와 함께 재신청
주거급여는 거주지의 임대료·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변경된 임대료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전 주소 기준으로 지급돼 금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 보증금·임대료가 바뀐 상태로 이사했다면 그 조건이 급여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LH나 공공임대로 재계약하면서 임대료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예전 금액 그대로 지급되다가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살짝 넘겨 한 번 탈락했던 가구도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선정기준은 전년보다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같은 소득으로도 올해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탈락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도 함께 확인
자가로 거주하는 수급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한다. 집을 고치는 공사가 필요하다면 이 구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자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바뀌거나 집을 옮긴 경우에도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원 비율이 새로 산정된다는 점이 임차 가구와 같다.
주거급여는 원래 독립된 급여가 아니었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생계·의료·교육급여와 분리돼 지금의 형태로 출발했다. 개편 직후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넓어지면서 수급 가구가 70만 가구에서 95만9천 가구로 늘었는데, 2026년 기준은 48%까지 더 넓어진 상태다.
주거급여 재신청이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우선 자신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표에 대조해 보는 게 가장 빠르다. 조건이 맞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2026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면 꼭 재신청해야 하나요?
네. 새 주소의 임대료·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므로, 이사한 뒤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와 함께 재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이 전년보다 높아져, 같은 소득으로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세입자가 받으면 집주인이 손해를 보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세금 부과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가구원이 늘면 금액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수가 바뀌면 자동 반영되지 않고, 새 가구원 수 기준으로 재신청과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